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22441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