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9 | 법인 | 1991-02-01
문서번호
법인22601-219 (1991.02.01)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등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법인이 개인주주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실권주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로 증자당시의 주주가 아닌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액면가액으로 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납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