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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454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5.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0,000원, 존속기간 2016.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의 말일인 2018. 10. 1.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1.자 담변서에서 원고가 이사할 일자를 알려주고, 그 일자에 이사를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피고의 위 항변권이 행사된 후인 2019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그 열쇠를 피고의 부친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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