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고 음주측정 결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백지에 단속 경찰관이 불러준 대로 서명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576호, 2018고정8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