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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김천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김천, 상주 간 혁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일대에 원룸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 그 부지 매입비용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원금을 변제하겠다, 매입할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것이고 만약 6개월 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신축한 C 등 원룸을 처분해서 라도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매입할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6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6. 2억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자료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새로 운 부지의 매입 용도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기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개월 내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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