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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2,682,556,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시 E 지역에 객실과 컨퍼런스 센터가 갖춰진 컨퍼런스 호텔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7. 12. 7. 투자신탁재산 100억 원 규모의 R 펀드 G를, 2007. 12. 27. 투자신탁재산 85억 원 규모의 R 펀드 H를 각 설정하였다.

AJ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R 펀드 G, H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고 위 각 펀드 재산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AM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AM 유한회사는 미국 회사 I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I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미국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지분(인수 당시 지분율 15%)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5. 16. 투자신탁재산 190억 원 규모의 R 펀드 N와 투자신탁재산 40억 원 규모의 R 펀드 Q를 설정하였고, 위 각 펀드의 재산은 피고 B이 지배하는 미국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지분(100%) 취득자금 및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으며, M는 J의 지분 13%를 취득하였다.

다. 원래 피고 B은 R 펀드 N, Q의 투자신탁재산 규모를 합계 320억 원으로 계획하고, 2008. 5.경 원고에게 위 펀드의 수익증권 90억 원 상당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였다.

원고도 위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AN법상 특별자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원고의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R 펀드 N, Q의 전체 규모는 23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R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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