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4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2019. 6. 1.부터 감축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2019. 6. 1.부터 감축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