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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101186
약정금(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9. 11.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2019. 11. 20.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2017.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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