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164번 길 13 수지 자 이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 수지 IC 방면에서 풍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