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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512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 명의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다.

한편 조흥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배당금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871,504,83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호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될 수 없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합병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이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취득과 달리 근저당권 취득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주장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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