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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9 2011누24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 1 과세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7.까지 사이에 B로부터 9차례에 걸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1 표’라고 한다)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007,087,7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1. 30. 별지 1 표 순번 제3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별지 1 표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항목에 대한 증여세액을 별지 1 표 '2011. 11. 30. 경정세액' 기재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로부터 별지 1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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