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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63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0원, 추징 10,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단위농협 조합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승진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한 직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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