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고단2856 사건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무는 상해 범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문서위조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8고단293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O’의 업무상 필요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856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특수협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몸 전체에 붓고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범행장소인 창고로 가게 된 경위, 휘발유가 담긴 통의 종류 및 색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