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3:40 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전하동 평강한 의원 앞까지 약 3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