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3.27 2016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양 우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춘천 교구 옆 골목길까지 약 1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만 24세의 대학교 휴학생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