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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69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6:21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이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어깨가 부딪혀 피해 자로부터 친구 관리를 잘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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