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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2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년 경부터 피해자 G 운영의 볶음 기, 건조기, 분쇄기 등 기계 연구 ㆍ 제조 ㆍ 판매업체인 ‘H’ 의 정부지원 분쇄기 관련 연구 사업들에 협력 대학 소속 연구원 자격으로 참가해 오다가, 2005. 1. 경부터 는 위 업체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 경 퇴사할 때까지 위 업체에서 개발ㆍ생산하는 분쇄기, 건조기 등의 연구 ㆍ 개발 ㆍ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학교 동 문인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06. 3. 경 위 업체에 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5. 경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체에서 일하는 기간 중 위 업체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위 업체의 자료들 중, 사용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는,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환 ㆍ 폐기조치 없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에 재직 중이 던 2010. 5. 경 피해자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위 업체에서 근무하며 지득한 위 업체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경업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역시 피해 자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려 하던 피고인 B에게 “ 동 종업체를 세우려고 한다.

H의 특허도 거의 다 나와 피해자의 공동 특허 라, 동종업체를 세워서 경업해도 문제가 없다.

퇴사하면, 위 동종업체에 서 건조기,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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