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밀수범에 대하여 진술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투약,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마약의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11회 및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