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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6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C 103호에서 ‘ 임시총회 개요 : 2015년 8월 25일 D 비영리 단체는 2009년 4월 14일 환경부 E로 등록 하여 환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남겨 주고자 전국 7개 지부와 본부를 두고 활동해 왔으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대 회장 (F) 님의 사임을 표한 바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음’, ‘1. 일시 : 2015년 8월 25일 토요일 10시 /

2. 장소 : 대전 동구 G /

3. 참석인원 : 9명’, ‘ 회장 A 선출, 전직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초대, 5개 국장급으로 결정, 대전 광역시 동구 G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H(103 호) 로 이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단법인 D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 내용을 추인한 사실도 없는 F, I,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I, J 명의의 사단법인 D 임시총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도움 6로 11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환경부 협력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이 대표 직을 맡고 있던

D( 이하 ‘ 이 사건 단체’ 라 한다) 는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계도 및 감시활동, 산림훼손 방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 사건 단체는 2009. 4. 14.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환경부에 등록을 마쳤다.

2) I은 이 사건 단체의 사무총장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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