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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4고정1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2014 고 정 1060』 피고인은 2014. 2. 25.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2., 2014. 3. 13., 2014. 3. 14. 대전 대덕구 와 동 산 21에 있는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및 향 방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558』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 방 기본훈련 4차 8 시간, 2014. 11. 19.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4차 보충교육 6 시간, 2014. 11. 21.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 작계 4차 보충교육 6 시간 등 계 20 시간을 받으라는 제 1970 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837』 피고인은 2015. 2. 4.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 3. 2. 실시하는 2015년 향 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교육 8 시간, 2015. 3. 4. 실시하는 2015년 향 방 작계( 전반기) 2 차 이월 보충교육 6 시간, 2015. 3. 6. 실시하는 2015년 향 방 작계( 후 반기) 2 차 이월 보충교육 6 시간 등 계 20 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478』 피고인은 2015. 7. 3. 19:00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2.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향 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교육 6 시간을 받으라는 제 1970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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