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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119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위 채용공고에 기재된 기간이 연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2년 10개월로 다소 특이하게 정해져 있으며, ⒞ 이 사건 근로계약의 바탕이 된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코이카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한 것으로 사업기간, 운영방식, 자금지원 등이 코이카와 C 현지 사정 등에 좌우되는 사업으로 당초 피고와 코이카가 계획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이 3년으로 예상되었던 점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연장되었다.

등에 비추어, 위 채용공고상의 기간은 특정된 근로자 1인에게 보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사업기간과 관련한 불특정 근로자의 최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계약 및 근무조건: 협상에 의한 연봉계약 형태(1년 단위*3년)’, ‘표준근로계약서(1차년도 계약)’ 등의 기재가 있고, 보험사에 보낸 보험견적 문의 이메일에 ‘파견기간: 3년’ 등의 기재가 있으며, 회의록 작성, 휴가계획서 제출, 사업비 지급 등 업무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위 이메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확정되기 전 피고 직원이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보험견적 문의 이메일에는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연단위로 갱신하고자 하니 1년짜리 보험료에 대한 견적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연단위로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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