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8: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에 있는 동원석재 앞 5번 국도를 영주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굴삭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굴삭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행하고 있던 위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굴삭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굴삭기를 블레이드 교환 등 수리비 47,070,4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