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50경 경남 합천군 마령로에 있는 사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천군 묘산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을 이탈하여 당시 도로가 옆 나무 밑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4세)과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7:03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