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0. 경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할 의 사로 운영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피해자 E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②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도메인 주소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2013. 12.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해지 약정에 따라 종료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도메인 주소를 유지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 H의 각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E, 피고인의 직원인 H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 판단에 기초하여 위 E, H의 원심 법정 진술과 문자 사진촬영 영상 등을 포함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