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04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1. 02: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지농협공판장 앞 오이 비닐하우스 밭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B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