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43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8: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내 석조각상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70세) 일행의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이 자신을 놔두고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상호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제지하면서 인근 ‘G슈퍼’ 앞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슈퍼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9. 3. 06: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주치의사 L의 진술)

1.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제외),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부검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 3장, 피해자 E 병원 입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