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인삼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현금 약 5,000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김포시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탁자위에 올려 둔 시가불상의 팔찌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중 현금 5,000원, 순번 6 중 금목걸이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