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