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4:12경 인천 남동구 논현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뼈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