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139,937,137원을 결제하였고, ② 원고의 계좌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5. 1. 3.부터 2012. 6. 5.까지 C 등의 계좌로 58,083,180원을 이체받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7. 11. 23.부터 2012. 9. 28.까지 피고 자신의 계좌로 17,561,250원을 이체받았으며, 2007. 4.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도합 99,644,430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았고, ③ 2012. 10. 24. 원고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외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이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위 ① 내지 ③항의 금원을 모두 합한 249,581,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에 대하여 모두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그 주장과 같은 금원(다만, 별지 1 중 순번 6은 “502,240원”의 오기로 보이고, 순번 61은 “비씨카드”가 아닌 “현대카드” 결제대금으로 보이며, 별지 3 중 순번 5의 “2009. 1. 0.”은 “2009. 1. 8.”의 오기이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