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1도69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08. 9. 4.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