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13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42,71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8. 30.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6358호로,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2015. 12.부터 2016. 6.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127,142,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7. 8. 9. “C은 원고에게 127,142,71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6. 8. 말 ‘D’을 폐업하고 2016. 9. 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인격 부인 및 남용에 관한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