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4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교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6. 6.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488,104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강의 업무 위탁 계약서, 신입강사 업무 메뉴 얼, 안내서( 강의 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 [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거나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강의 내용 및 방법, 강의 시간 및 장소 등을 결정할 권한이 사용 자인 피고인에게 있고, D은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의 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았을 뿐 수강 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 6. 3. 체결된 강의 업무 위탁 계약서 제 5조 제 6 항에 ‘ 위탁 수수료( 월단 위로 계산하여 지급됨 )에는 퇴직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포함된 퇴직 급여의 액수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더라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