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6:10경 원주시 D아파트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배 부위 등을 4차례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300만 원 공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전력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