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70세) 운영의 E병원 3층 중환자실에 찾아가 그곳에 입원해 있는 형 F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면회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복도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실형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미합의,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십 수회에 이르는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