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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4 2016가단89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7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전력공급계약 방법에는 단일계약방법과 종합계약방법이 있는데,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2001. 6. 9.경부터 종합계약방법을 채택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오다가, 2015. 12. 23.경 단일계약방법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한편 2007. 4. 1.부터 종합계약방법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사용분 전기에 누진제(할증제)가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진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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