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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58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아야 할 조리상 임무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어촌계의 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어촌계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그리고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은 어촌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어촌계의 소유재산이고 어촌계장의 지위와 아울러 이 사건 시설물을 위탁운영하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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