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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21790
수수료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6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보험, 금융상품 및 서비스상품 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정한 영업관리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11. 해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 등 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고 원고가 정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수수료규정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생명보험 18 내지 24개월, 손해보험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실효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촉되기까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메트라이프생명의 생명보험 5건, 삼성생명의 생명보험 2건, 동양생명의 생명보험 2건, 메리츠화재의 손해보험 5건, 현대해상보험의 손해보험 4건이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실효되었다.

위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르면 위 각 중도해지로 인한 환수수수료 합계는 22,512,45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각 보험계약 별로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도 총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오버라이딩)로 2013. 9.부터 2014. 1.까지 합계 85,411,673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85건이 중도해지 실효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인센티브 환수액은 33,360,749원에 달한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진선에셋 B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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