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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09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과 D의 진술이 있는바, ①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폭행당했다는 부위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D의 진술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에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찼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D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제11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8. 12.에야 친구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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