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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8가단2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일도매상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진주시 D시장의 중개인이다.

나. 피고는 2010.경부터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1. 8.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미수금) 18,973,5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각서에 물품대금 잔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시 거래하다가, 2017. 6.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미수금) 19,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7,973,500원(= 18,973,500원 19,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8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격을 부풀리는 등으로 미수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문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문문서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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