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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구합7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6.경 동아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학생군사훈련단(ROTC)에 입단(6기)하여 1968. 3. 1.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0. 6. 30. 전역(소집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5. 제39 보병사단에 1966. 7. 20. 입소하여 ROTC 하계 병영훈련을 받으면서 사격훈련을 하던 중사격 후 양쪽 귀울림(이명과 난청, 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 발병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장교로 임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부분 소대장 보직을 받은 일반 ROTC 장교들과는 달리 B 보직을 받았고, 부사관 보직인 C을 하였으며, 수차례나 소속부대가 변경되었던 점, ② 장교전역자를 우대했던 1970년 당시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전역한 경력이 있음에도, 전역 후 임시직 수도검침원으로 근무하거나 농사를 지었던 점, ③ 원고가 2005. 5.경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한 당시에 군복무 중 사고로 �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ROTC 하계 병영훈련 중 사격훈련으로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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