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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0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8:47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 여, 57세)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응급환자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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