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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2297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캐나다 국적의 사람이고, 원고 B은 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13. 수일 동안 지속된 아래허리 통증, 좌측으로 골반이 틀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A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태로 진단한 후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국소마취제를 통증 부위 신경근에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신경근 블록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인대증식 치료, 수기 치료,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주사하였다.

다. 원고 A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 피고 의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자 피고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

A는 그로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으며, 피고는 위 원고에게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앞선 치료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료 등을 반복 시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다.

마. 원고 A는 위 치료 종료 후 17일이 지난 2015. 12. 7.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아래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원고 A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태로 다시 진단한 후 종전과 유사한 대증요법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11.에도 같은 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 A는 같은 달 11. 내원 당시 피고에게 좌측 후상장골극 부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바. 원고 A는 2015. 12. 18.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후상장골극 부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연조직 감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 영상촬영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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