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김포시 F 33,025㎡ 중, 23,140㎡ 정도에 대하여 공장 및 창고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용역 대금으로 4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경사도 제한 때문에 7,933㎡ 이상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허가를 받아줄 별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2012. 7. 11. 1억 2,0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19. 2,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21. 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김포시청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각 전화조사, 자금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3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은 허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허가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액, 범행경위 및 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