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0121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5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5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