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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2. 10. 00: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식당 앞에서 같은 구 들안로 82에 있는 바르미칼국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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