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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월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법인의 중국지역 본부에 소속되어 피해자 법인의 행정 및 재산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법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법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적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법인이 중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상하이시로부터 차량번호판을 6개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차량번호판 6개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의 중국 대리인 E을 통하여 피해자 법인에 무상으로 할당된 차량번호판 6개를 상하이시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한화 약 4,200만 원에 매각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번호판 6개를 교부받기 위하여는 위 금액 상당을 지불하도록 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행위 당시 환율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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