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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86,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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