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8. 01:00경 남해군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지에서 온 놈이 까분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2012. 12. 3.경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사실은 D로부터 발로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를 상해죄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79-1에 있는 남해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발로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