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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561702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960,714,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8, 1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 27,460㎡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6. 4. 2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6. 16., 같은 달 27., 같은 해

7. 8. ‘재건축참여여부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사업 참여 여부를 회답하여 주기 바라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각 발송하고, 같은 해

9. 6. 회답 기한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각 최고서 및 안내문은 모두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도 2016. 6. 16., 같은 해

7. 8.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고, 같은 해

9. 6. 위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각 최고서 및 안내문 역시 모두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는 2016. 10. 26.에, 피고 C에게는 2017. 1. 30. 각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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